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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대가 주식 교부비율 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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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 적용
    기업을 합병할 때 지금까지는 합병가액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했으나 앞으로는 80% 이상만 주식으로 주면 된다.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주는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합병 시점에서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 · 공포해 오는 7월1일 이후 이뤄지는 기업 합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합병 · 분할 시점에서 세금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단 '일체 승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 간 합병 △합병 대가의 80% 이상 주식 교부 △승계사업의 계속 영위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세액공제는 합병에 한해서만 승계되고,세무조정사항은 항목별로 승계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은 현재 합병시 교부한 합병신주가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일 것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승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격 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할 예정이다.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3년간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된다.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 ·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 조직 재편을 통한 탈세도 차단키로 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자산의 포괄적 양도,현물출자를 통한 증자 등 새로운 기업구조개편 유형에 대해서는 합병 · 분할 세제에 준해 과세이연이나 장부가액 승계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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