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건당 입금한도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월 120만원) 이내로 제한돼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지급 제한 등을 할 수 없다. 다른 금융상품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금이 입금돼 있어 국민연금 급여금액만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 힘들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