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지구 리모델링 용적률 25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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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적용받는 용적률이 25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23만9천㎡로, 이 곳은 그동안 리모델링 용적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또 이 곳의 상업용지에는 판매와 업무, 의료 시설만 허용됐으나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 상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재설정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