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이상을 끌어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논란과 '천안암 사태'로 국회 법사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위 한 번 열지 못한채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에 이어 오늘과 내일 잡혀있던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대정부 질의, 천안함 영결식 등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법사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상정된 보험업법은 처리하지 않고 최근 정무위에서 넘어온 은행법은 일사 천리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실무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뭔가 규제를 하려해도 근거가 있어야지 제재를 하려해도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안되는거잖아요. 해봤자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라 말밖에 못하는건데.." 법안이 통과돼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에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내심 반기는 눈치입니다. 지급결제 허용 등 보험사에 득이 되는 사항들이 빠져 있고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 부담스런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말 국회 원구성이 바뀌는 데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 국회 이후나 돼야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장기표류로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험소비자들은 물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