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여대생 이모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씨는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