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은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전국 132개 제약사의 2961개 품목을 직권 실사해 평균 공장도 출하가에 12%의 유통마진을 붙이도록 고시가를 결정했다.

이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최저가의 90% 이내에서 약가를 결정했다. 이 때 고시가에 비해 일정거래폭 이상으로 싸게 거래하는 경우 등재 취소,약가 인하,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997년 12월 문민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검토하기에 이른다. 선진 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에 부가가치세 도매마진을 합해 결정한 약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보험자(보험공단 등)와 제약회사가 협상해 결정했다.

2006년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제네릭 약의 약가를 나중에 나온 순서대로 오리지널 약가에 비해 점차 깎아 책정하는 방식으로,오히려 국산 개량신약의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산 개량신약 생산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경쟁을 벌였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