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KBS · MBC · SBS 지상파방송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3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SBS가 전국의 90% 이상 세대에 월드컵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법 상의 보편적 시청권 요건은 충족했으나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BS는 2010~2016년에 치러지는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했으나 국내 중계권을 둘러싸고 방송 3사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호 비방전으로 치달아왔다. 방송 3사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방송법 76조3항에는 방송중계료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송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규모는 각각 35억원 안팎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