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구입 융자·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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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위축으로 새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와 자금부담을 받고 있는 건설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6억 원 미만 85㎡ 이하의 주택 구입 시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5.2%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