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SSM 신규 출점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근 슈퍼마켓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이 출점을 유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