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금리,고정-변동 비율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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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업은행이 은행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특정하지 않고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고정금리는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지만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다.혼합금리는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상승 부담이 덜하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 혼합금리 제도는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대7,5대5,7대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대출 중 변동금리의 기준은 코리보(KORIBOR) 3·6·12개월물 중 선택할 수 있다.대출비율이나 변동금리 기준은 약정기간이 끝나 새로 연장할 때 변경할 수 있다.
혼합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며,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철희 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 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고정금리는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지만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다.혼합금리는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상승 부담이 덜하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 혼합금리 제도는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대7,5대5,7대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대출 중 변동금리의 기준은 코리보(KORIBOR) 3·6·12개월물 중 선택할 수 있다.대출비율이나 변동금리 기준은 약정기간이 끝나 새로 연장할 때 변경할 수 있다.
혼합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며,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철희 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 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