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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ㆍ승진때 '학력규제' 7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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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규제 철폐'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원칙적으로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국가자격증의 학력 요건도 완화해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보수 등에서 모든 학력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5개 정부 부처,94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94건의 학력 규제 요건이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증의 학력 우대 정도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 기사자격증 응시 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순수 경력 4년이다. 즉 학력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교 학력 2년을 경력 1년 정도로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현행 대졸자의 경우 응시를 위해 추가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 일단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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