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직장인들에게 추가로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중증 환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1인당 평균 7만8천837원을 추가로 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발생한 정산금으로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지원에 대한 재정마련 대책도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보장성 확대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펼쳤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3조 1천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연평균 6%인 보험료 기준을 8%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지원은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간 전체 재정의 14%에 머물고 있으면서 보장성 강화만 외쳐왔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지난 19일 "미지급된 국고보조금이 3조6천여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장 확대만을 외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은 10여년간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시행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