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달 내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달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금총액 기준이었다. 또 총 공사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던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40억~59억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