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20일 전 대표이사인 안재성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의 금액은 50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3.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안 씨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