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뒤 한달 안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뒤 한달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게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7개 은행과 HSBC의 정기 예·적금에 가입하고 한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2개 은행은 0.1%, 나머지 6개 은행은 0.2~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 SC제일,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지난해 실제 해지계좌에 적용해보면 연간 22억5천만원 정도가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취지는 예·적금의 경우도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단기운용자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달 내 중도해지해도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상균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 "6개월 경과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주는데, 한달 이하는 안주는게 관행..한달이하라도 은행 입장에서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생기는거 아니냐, 꼭 안줘야될 필요가 있느냐" 중도해지이자 지급 대상은 6월 이후 신규가입하는 고객(법인 포함)이며, 정기 예·적금 외에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처럼 법에 1개월 내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