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시도한 상장기업은 대부분 하루평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을 모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경우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1개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평균 672.91%)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인 기업,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불건전한 기업 등에서도 자주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개인일 때는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이 20% 미만, 부채비율이 300% 이상,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비번하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전했다.

시세조종 혐의도 미공개 정보이용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스닥시장 기업의 경우 시세조종이 발생한 경우 직전 1개월 대비 하루평균 거래량이 대폭 증가(작년 평균 970.3%)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세조종은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기업, 자본금이 적고 매출이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 등에서 잇따랐다.

횡령·배임이 중복 발생한 기업이나 유상증자 및 신종사채 발행을 병행해 자금조달이 잦은 기업들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 측은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상기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