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식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엠마더(3단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이중으로 위반한 남양유업 공주공장에 3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주시청에 의뢰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