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측은 "동방신기 3인은 회사의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