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제품 포장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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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사장 이건영)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했다며 프랑스 기업 다논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빙그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에서 3월 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논은 지난해 5월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