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12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석유가스 및 건설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분할 후 존속회사인 대성지주(가칭)가 투자사업을 전담하고, 대성산업(가칭)이 분할신설돼 석유가스 및 건설사업부문 등을 맡게 된다.

대성산업 측은 "앞으로 대성지주는 변경상장하고 대성산업은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대성산업에 대해 회사분할결정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