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CMS에 대해 CT&T와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정정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