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20~30대 재무설계 : 복리의 마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목표만 세워도 절반은 성공…예ㆍ적금, 보험가입 서둘러라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소비와 지출을 마음껏 누리다가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40~50대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폼생폼사'식의 생활은 곤란하다. 김치홍 신한은행 잠실PB센터 팀장은 "2030시기에 재무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재테크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며 "재무목표를 갖지 못하는 자체가 커다란 재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이나 주택 자금,위험에 대비한 보험 등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는 뜻이다.
◆생애재무설계,빠를수록 좋다
재무설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저축성 보험 등은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이율이 8%인 상황에서 매년 200만원씩 불입하고 65세 시점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하자.A는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26세 때부터 35세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불입했다. B는 다소 늦은 시점에 재무설계를 시작해 35세 때부터 65세 때까지 30년 동안 6000만원을 불입했다. 두 사람은 65세 때 얼마를 손에 쥐게 될까. A는 3억3344만원,B는 2억4839만원이다. A는 B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불입하고도 B보다 10년 먼저 시작한 덕분에 65세 때 받은 금액은 오히려 8500만원가량 더 많다.
은행 상품은 보통 단리를 적용하지만 일부 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은 복리식 이자계산법을 적용한다.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할 경우 1년 후 이자를 원금과 합해 정기예금에 다시 가입하면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기본적으로 복리식 상품구조로 돼 있고 보험이나 개인연금 역시 복리식 계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혼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생애 재무설계부터 짜야 한다.
◆직장인 금융상품 삼총사
재무설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입과 지출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과 함께 꼭 필요한 소비와 변동 가능한 소비를 구분한 후 저축 가능액을 결정해야 한다. 저축 가능 금액이 결정되면 금융상품의 선택에 들어간다.
급여통장은 각종 수수료 면제,마이너스 대출 등 부대 혜택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본 통장은 금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관리계좌(CMA)와 경쟁하면서 보통예금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급여통장이나 휴대폰 결제 통장의 경우 32세나 40세 이하 고객들에게 100만원까지는 연 4%의 금리를 주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도 많이 나왔다.
20~30대 직장인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삼총사로 불리는 게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이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시프트)제도를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2년 이상,24회 이상 넣으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축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가입자부터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비과세되고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일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에 대한 세금(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이 전액 면제된다.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다면 이런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올해부터는 녹색예금(1인당 가입 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1인당 가입 한도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며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은퇴 설계가 재테크의 주요 이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도 필수 가입 상품이다. 연금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증권사의 연금펀드,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전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가입 한도는 300만원이다. 특히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기본적인 연금 기능 외에 실손 의료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보험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자금도 함께 고려
30대 직장인의 가장 큰 소망은 내집 마련이다. 결혼자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택자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30대 중반을 목표로 잡고 10년 정도 돈을 모든다는 생각으로 소득의 15%를 청약예금 등 주택자금에 넣어두는 게 좋다.
한푼두푼 모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해 둔 주택자금이 많을수록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단기간에 대출금을 갚는다는 계획보다 20~30년에 걸친 장기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로자가 월평균 급여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 해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8년 정도다. 급여를 확정금리 적금에만 부어두면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는 수익률을 높여 자산을 늘릴 방법을 고민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적립식 펀드가 적합하다. 투자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적립식 펀드에 3년 정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다면 가입 시점은 큰 의미가 없다.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 역시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월 보험료가 적고,보험료가 3년 마다 바뀌는 경험생명표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입 나이가 같더라도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연금이나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도 소득의 20% 정도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도움말=오정순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 jsoh@ibk.co.kr
◆생애재무설계,빠를수록 좋다
재무설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저축성 보험 등은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이율이 8%인 상황에서 매년 200만원씩 불입하고 65세 시점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하자.A는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26세 때부터 35세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불입했다. B는 다소 늦은 시점에 재무설계를 시작해 35세 때부터 65세 때까지 30년 동안 6000만원을 불입했다. 두 사람은 65세 때 얼마를 손에 쥐게 될까. A는 3억3344만원,B는 2억4839만원이다. A는 B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불입하고도 B보다 10년 먼저 시작한 덕분에 65세 때 받은 금액은 오히려 8500만원가량 더 많다.
은행 상품은 보통 단리를 적용하지만 일부 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은 복리식 이자계산법을 적용한다.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할 경우 1년 후 이자를 원금과 합해 정기예금에 다시 가입하면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기본적으로 복리식 상품구조로 돼 있고 보험이나 개인연금 역시 복리식 계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혼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생애 재무설계부터 짜야 한다.
◆직장인 금융상품 삼총사
재무설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입과 지출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과 함께 꼭 필요한 소비와 변동 가능한 소비를 구분한 후 저축 가능액을 결정해야 한다. 저축 가능 금액이 결정되면 금융상품의 선택에 들어간다.
급여통장은 각종 수수료 면제,마이너스 대출 등 부대 혜택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본 통장은 금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관리계좌(CMA)와 경쟁하면서 보통예금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급여통장이나 휴대폰 결제 통장의 경우 32세나 40세 이하 고객들에게 100만원까지는 연 4%의 금리를 주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도 많이 나왔다.
20~30대 직장인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삼총사로 불리는 게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이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시프트)제도를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2년 이상,24회 이상 넣으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축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가입자부터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비과세되고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일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에 대한 세금(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이 전액 면제된다.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다면 이런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올해부터는 녹색예금(1인당 가입 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1인당 가입 한도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며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은퇴 설계가 재테크의 주요 이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도 필수 가입 상품이다. 연금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증권사의 연금펀드,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전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가입 한도는 300만원이다. 특히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기본적인 연금 기능 외에 실손 의료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보험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자금도 함께 고려
30대 직장인의 가장 큰 소망은 내집 마련이다. 결혼자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택자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30대 중반을 목표로 잡고 10년 정도 돈을 모든다는 생각으로 소득의 15%를 청약예금 등 주택자금에 넣어두는 게 좋다.
한푼두푼 모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해 둔 주택자금이 많을수록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단기간에 대출금을 갚는다는 계획보다 20~30년에 걸친 장기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로자가 월평균 급여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 해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8년 정도다. 급여를 확정금리 적금에만 부어두면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는 수익률을 높여 자산을 늘릴 방법을 고민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적립식 펀드가 적합하다. 투자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적립식 펀드에 3년 정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다면 가입 시점은 큰 의미가 없다.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 역시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월 보험료가 적고,보험료가 3년 마다 바뀌는 경험생명표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입 나이가 같더라도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연금이나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도 소득의 20% 정도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도움말=오정순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 jsoh@i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