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을 할 때는 관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또 차익거래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6월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꿔 결제 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게임 등에 들어가는 돈은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지 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과 복권,회전판 돌리기 등이다.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금융투자상품과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 · 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 가맹점은 소기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대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비해 분실과 도난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낮고 현금 융통이나 불법 자금을 제공할 여지도 적기 때문이다. 또 결제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과소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수납대행 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 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회원이 수납대행 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