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 펀드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펀드 등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 · 추가형 소규모 펀드에 대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펀드와 일반펀드의 비교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펀드가 새로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정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경우 운용사에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협회 규정개정을 통해 펀드투자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배송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도 이 같은 공시강화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업계와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을 통한 소규모 펀드 정리는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 소지 등 업계의 부담이 커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다면 펀드 규모가 적정해지고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