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중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IFRS는 세수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보완책이 마련되면 세부담은 새 회계기준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는 검토중인 단계"라며 "상반기중 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 기업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다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최근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IFRS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8가지 요구사항을 재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