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늘리는 등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KDI는 이날 '전문 자격사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자 중심인 전문 자격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변리사 · 법무사 등을 뽑을 때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하는 대신 합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자격사의 가격과 광고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규제는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상당 부분 페지됐지만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광고 규제도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에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들을 없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KDI 측은 설명했다.

유사직종이나 상이직종 간 동업을 전면 허용하는 등 영업조직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전문 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담합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정부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공시지가평가업무 배정이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적시했다.

KDI는 또 전문 자격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확대해 담당 부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조사 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와 사회의 감독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