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중고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호텔 및 콘도미니엄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 음식 용역에 대한 '영(0)세율'제도가 폐지됐다. 작년 말까지는 호텔이나 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시 규정이 올해 연장되지 않아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