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08 13:43
수정2010.04.08 13:43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바이더웨이의 주식을 100%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바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훼미리마트가 시장 점유율(점포 수 기준) 33.3%로1위, GS25가 27.1%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16.1%)과 바이더웨이(9.9%)는 나란히 그 뒤를 이어 3, 4위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주요 편의점 경쟁사 수가 미니스톱을 포함해 5개에서 4개로 줄지만 결합회사의시장 점유율이 26%로 여전히 3위이고 1,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들이 음료, 과자, 빙과 등 음식료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 음식료품 취급이 많은 편의점과의 수직형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그럴 우려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내에서 이미 세븐일레븐과 음식료품 분야 간 수직통합이 형성돼 있고 음식료품 분야 롯데 계열사들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 조건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또 AK면세점, GS스퀘어백화점, GS마트 등을 인수키로 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상태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런 인수.합병(M&A)을 통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