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는 당사가 발행한 4억46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쌈지 측은 "발행한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7일 어음위변조로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전날(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