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부도 발생…'약속어음금 위변조 각하' 입력2010.04.07 07:30 수정2010.04.07 07: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쌈지는 당사가 발행한 4억46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쌈지 측은 "발행한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7일 어음위변조로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전날(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시드 이머전트, '인도 블록체인 위크 2024' 성황리 마쳐 인도 및 신흥시장 전문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 이머전트(Hashed Emergent)가 주최한 ‘인도 블록체인 위크... 2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개미들은 계좌부터 팠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따른 혼돈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단기투자에 뛰어들면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정치... 3 美포브스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옳다는 것 증명"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