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 양상에 대해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해 역마진을 초래할 수있는 고금리 상품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벌이고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이날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 15, 보험21, 증권 17)에게 지도 공문을 보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안할 때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심사 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도 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에도 과도한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영업과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 신속한 서면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중소기업에 저리 외화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영업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2월 말 15조원을 넘어섰다. 2007년 말 보험(50.0%), 은행(40.5%), 증권(9.5%) 등이던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은 지난 2월 말 은행(48.7%), 보험(37.5%), 증권(13.8%) 등 분포를 보이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