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된 방부제를 넣은 간장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쥐치포를 판매금지하고 회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의 '몽고순간장 900㎖'와 몽고장유의 '몽고진간장 90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성분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10. 4. 27'과 '2011.12.8'인 몽고순간장 900㎖ 제품과 '2010.9.4'인 몽고진간장 900㎖ 제품이다.

이와 함께 해청식품㈜이 제조하고 이마트가 판매하는 '이마트쥐치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 이마트쥐치포는 유통기한이 '2010.8.30'인 제품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