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70대 중반의 나전답씨는 보유 중이던 논과 밭이 작년 말 수용돼 거액의 토지 수용자금을 받았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아 있는 현금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거액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씨의 경우처럼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인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손자 · 손녀 또는 외손자 ·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인이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합산돼 증여 당시 세율보다 상속 당시의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씨가 상속인인 부인 및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대신 손자나 손녀, 외손자나 외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010년 1월1일에 현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고 5년 후인 2015년 7월1일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 경우 손자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50%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자산가가 사망시 50%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고,5년에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추정될 경우 상속인인 자녀보다는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와 만 20세 이상 손녀 1명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1인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630만원[(1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C 세율 10% ?C(1-0.1)]을 부담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3870만원(4500만원 - 630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액은 819만원[(1억원 -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C 세율 10% ?C (1+0.3) ?C (1-0.1)]이며,증여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은 없다.

이처럼 상속이 10년 이내에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향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