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사상 최다…2만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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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49억
지난 1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중인 수급자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천60명(49.6%) 증가한 2만1천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5천700만원(46.8%) 증가한 149억2천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많았다는 게 고용정보원 설명이다.
하지만 점차 이 같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전년 동기보다 592명(21.6%) 증가한 3천338명으로 작년 7월의 3천399명에 이어 역대 2번째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신규 수급자는 3천289명으로 577명(21.3%), 남성은 49명으로 15명(44.1%) 늘었다.
한편 1월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8천956명, 지원금액은 0.9% 증가한 143억2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지난 1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중인 수급자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천60명(49.6%) 증가한 2만1천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5천700만원(46.8%) 증가한 149억2천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많았다는 게 고용정보원 설명이다.
하지만 점차 이 같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전년 동기보다 592명(21.6%) 증가한 3천338명으로 작년 7월의 3천399명에 이어 역대 2번째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신규 수급자는 3천289명으로 577명(21.3%), 남성은 49명으로 15명(44.1%) 늘었다.
한편 1월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8천956명, 지원금액은 0.9% 증가한 143억2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