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개 사업장, 올부터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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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간 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100테라줄(석유 2390t을 소비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 사업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로 지정돼 관리받는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의무감축 기준치는 올해 2만5000t 이상에서 2012년 2만t 이상,2014년 1만5000t 이상으로 점차 강화된다. 연간 2만5000t 이상 배출 사업장은 약 600곳에 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와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장을 의무감축 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받는 사업장은 60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무총리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의무감축 기준치는 올해 2만5000t 이상에서 2012년 2만t 이상,2014년 1만5000t 이상으로 점차 강화된다. 연간 2만5000t 이상 배출 사업장은 약 600곳에 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와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장을 의무감축 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받는 사업장은 60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