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서 처벌강화 청원운동

12살 아동과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범인에게 법원이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자 처벌이 약하다며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아동 신상을 노출시킨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인터넷 청원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과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리는 등 죄질을 고려할 때 2년6개월 징역형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소'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조두순 같은 사람에게 형벌이 터무니없이 낮게 내려지니까 저런 자들이 이런 짓 해도 처벌 안 받는구나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

진짜 어이없다"고 낮은 형량을 비난했다.

'마징가잉'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게 700년 무기징역까지 준다"면서 "고작 2년6개월이니 아동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른 이 글에 청원 서명을 한 사람은 17일 오후까지 3천500여명에 이르며, 의견 개진은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내용에 비춰보면 형량에 문제 삼을 만한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