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위해 다소 지나친 매를 들었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해진 '사랑의 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행위가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가 특정 상황에 따라 체벌 수위를 미리 정하는 등 체벌의 이유를 사전에 명확히 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8년 5월께 아들(당시 11세)이 공책에 글씨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집에서 회초리로 허벅지 등을 16차례 때렸고 지난해 5월에는 아들이 집앞에 세워둔 차 문짝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