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위한 '사랑의 매'는 무죄"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행위가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가 특정 상황에 따라 체벌 수위를 미리 정하는 등 체벌의 이유를 사전에 명확히 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8년 5월께 아들(당시 11세)이 공책에 글씨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집에서 회초리로 허벅지 등을 16차례 때렸고 지난해 5월에는 아들이 집앞에 세워둔 차 문짝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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