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불량…3개사 리베이트 18억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ㆍ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손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받은 돈이 청탁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에게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약사 역시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품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나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수천만원이며,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를 기준으로 각각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7억원, 2억8천만원, 8억3천만원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A사 영업사원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현금 3천만원과 골프비, 선물, 회식비 등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사의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영상의학과장 김씨와 정씨, 서울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7억5천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ㆍ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