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어려움없이 병행할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201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해, 여성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분담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