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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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총 관련 규정들이 많이 바뀐 만큼, 상장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는 주총장에서 긴급발의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소집 통지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사전 통지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도록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이사나 감사 후보자에 대한 사항은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 등입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따로 선출해서는 안됩니다.
올해부터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상장사들은 연중 증자계획에 비춰 필요한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보를 위해 정관을 미리 정비해 둬야 합니다.
또 주주우선공모나 일반공모, 제3자배정 등 증자 유형별로 한도와 목적, 대상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총소집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을 통해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 지며,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제도 도입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