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시위반 과징금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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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시 위반자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 3회'에서 '위반 횟수 3회'로 변경된다.
또 부실회계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도 무거워져 공인회계사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과징금을 낮춰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습적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 3회'에서 '위반 횟수 3회'로 변경된다.
또 부실회계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도 무거워져 공인회계사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과징금을 낮춰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습적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