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손발을 묶어 밤새 집안에 방치하고 이를 만류하던 아내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7시50분께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A(52)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학원에 빠진 채 PC방에서 논 열두 살 아들의 손발을 스카치테이프로 묶어 9일 자정부터 8시간가량 내버려뒀고, 뒤늦게 이를 알고 아들을 풀어주려던 아내와 실랑이 끝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