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문화 체육시설 건축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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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