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8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천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둔갑시킨 사례가 2건(2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 총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을 조사 중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