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성남 · 광주 ·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성남권 자율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가 협의를 거쳐 명칭을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토록 했다.

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현안 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성남광주하남시'에는 21~50층,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이 주어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자율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 · 청원 등에서도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 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