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2.02 17:53
수정2010.02.03 09:32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시 기준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기업 단체협약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재정부는 또 각 공기업의 임직원 수,신규 채용 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의 정보 공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렸다. 2년 연속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시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