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6월말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기준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신고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FIU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