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부동산 분양시장에는 적지 않은 제도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김효정기자가 전합니다. 2월부터 변화되는 제도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 우선공급비율 조정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66만㎡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 비율이 조정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의 경우 올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위례신도시 등의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2월 지역 공급우선 변화있으므로 잘 따져야, 서울지역 거주자들에게 불리, 유망택지지구 피하고 가급적 도심에서 분양되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 노려보면 좋을 듯” 흑석4구역과 금호19, 신내 2지구 등에서 2천 가구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쪽을 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서울지역 청약이 불가능했던 경기와 인천 거주자들의 청약 기회는 늘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높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거주요건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라면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청약도 노려볼 만 합니다. 특별공급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70에서 63%로, 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줄어듭니다. 노부모 부양물량 역시 종전엔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됐지만 앞으론 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물량도 10%에서 3%로 축소됩니다.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은 2월 11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일 이전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