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전면개편] "모범규준 위반땐 경영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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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식 은행聯 부회장 일문일답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사진)은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모범규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모범규준은 자율적인 규약이다. 은행들이 자율로 정관에 반영해 지킨다는 게 원칙이다. 모범규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지배구조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본다. "
▼금융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도 문제가 없나.
"원칙은 은행장이나 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겸직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선임 사외이사가 은행장이나 회장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선임 사외이사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따라서 은행장이나 회장의 지원을 받는 인사가 선임 사외이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 "
▼현재 재임기간이 5년을 넘은 사외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나.
"임기 제한 조항은 앞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연임시킬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재임기간이 5년이 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면 잔여 임기를 존중해 준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총 재임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
▼사외이사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외이사는 연임이 불가능한가.
"사외이사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선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모범규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모범규준은 자율적인 규약이다. 은행들이 자율로 정관에 반영해 지킨다는 게 원칙이다. 모범규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지배구조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본다. "
▼금융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도 문제가 없나.
"원칙은 은행장이나 지주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겸직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선임 사외이사가 은행장이나 회장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선임 사외이사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따라서 은행장이나 회장의 지원을 받는 인사가 선임 사외이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 "
▼현재 재임기간이 5년을 넘은 사외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나.
"임기 제한 조항은 앞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연임시킬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재임기간이 5년이 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면 잔여 임기를 존중해 준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총 재임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
▼사외이사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외이사는 연임이 불가능한가.
"사외이사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선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