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엑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과 신고·공시의무 위반,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과징금 33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가 이 사실을 지난 20일 인지,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