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과 전북 고군산,충남 당진의 석문 등 전국 5곳에 요트장 호텔 쇼핑센터 캠핑장 등이 갖춰진 '리조트형' 마리나항만이 들어선다. 또 도심과 가까운 인천 을왕해수욕장,제부도,부산 수영만은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 5곳 등 전국 43곳을 요트나 보트 등 레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19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공기업이나 민간업체들로부터 사업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5곳만 대형 리조트단지로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 수영만과 통영,사천,제주 중문 등 현재 운영 또는 개발 중인 16곳을 포함해 총 43곳이 2019년까지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8곳으로 가장 많다. 수도권과 경북 · 제주권 각각 5곳,충청 · 서남 · 강원권 각각 4곳,부산권과 전남권 각각 3곳,전북권 2곳 등이다. 이들 예정지는 배후도시의 거주 인구와 편의시설 등에 맞춰 △3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12만㎡ 규모의 거점형 △200척을 수용하는 20만㎡ 규모의 리조트형 △100척이 머물 수 있는 4만㎡ 규모의 레포츠형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는 리조트형 마리나항만이다. 리조트형으로 개발될 곳은 전체 43곳 가운데 경남 통영과 충남권의 석문,전북권의 고군산,경북권 두호,제주 이호 등 5군데다. 이들 지역엔 바다수면만 확보되면 수상비행장 건설도 가능하다.

◆1조7000억원 투자해 인프라 구축

국토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방파제와 선착장,도로 등 마리나항만의 인프라 구축에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리나리조트단지 개발을 어렵게 했던 공유수면 사용료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만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자 등이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